요약생성
바쁠 때는 리얼라이즈가 내용을 요약해 드려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정치 광고에 사용된 AI 생성 콘텐츠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제시카 로젠워셀 위원장은 수요일에 공식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FCC는 이 규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FCC는 AI 생성 로보콜을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AI 자체보다는 자동 전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데 대한 것이었습니다.)
로젠워셀 위원장은 발표문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이 보는 정치 광고에 AI 도구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권리가 있으며, 위원들이 이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해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 광고와 이슈 광고 모두 AI 생성 콘텐츠가 사용되었음을 방송 및 제출 서류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케이블 사업자, 위성 TV 및 라디오 방송사“에 적용되지만, FCC가 규제할 법적 권한이 없는 스트리밍 서비스나 유튜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선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 제안은 사실 조사 단계로, 새로운 규정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공개 단계입니다. 채택될 경우 FCC는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 콘텐츠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규칙 제정 문서와 달리 이러한 제안은 언제든지 투표에 부쳐질 수 있으므로, 수요일 업무 종료 전에 다른 위원들이 찬성할 가능성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FCC 문서는 “위원회 라이선스 보유자, 규제 대상 및 허가 대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프로그래밍으로부터 공공을 보호하고 정보에 입각한 대중을 촉진할 명확한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분명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거 광고에서 이미지, 오디오 또는 기타 요소가 AI 생성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일종의 표시를 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또한 저품질 AI 생성 콘텐츠를 만드는 시도를 억제하고, 가짜 바이든 전화를 만든 불투명한 회사와 같은 악당을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저는 FCC에 이 규정이 연방 거래 위원회(FTC) 및 연방 선거 위원회(FEC)의 규정(각각 광고 및 선거 규정을 관장)과 어떻게 중복되거나 상호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 제안이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